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-704, 2011.06.17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704, 2011.06.17
귀 질의의 경우,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「국세기본법」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,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납세자 ☆☆☆(이하
“질의자”
라 함)는 □□□(이하
“쟁점법인”
이라 함)의 명의상 대
표자로 쟁점법인은 폐업시점
(2010.3.31.)까지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
-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질의
자
에게 인
정이자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하였고
-
2009년 및 2010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에 의하여 자문대상자는 종합
소득세
고지
서(2009년 귀속 7,173천원, 2010년 귀속 114,420천원)를 수령한 후에
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고지 금액 중
일부(99,200천원)를
2015.2.2.부터
2015.9.15.까지 7회에 걸쳐 납부하였
음
○ 질의자는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조세
심판
원으로부터 실제 대표자는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인 “◇◇◇
”이라는 결정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결정을 받았으며
-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결정취소하
였으나, 질의자가 실제 납부한 국세는 환급하지 아니하였음
2. 질의내용
○
명의대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취소시
국세환급금을 실제 납
부자인
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~8. (생략)
9.
“납세의무자”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(국세를 징수하여
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)가 있는 자를 말한다.
- 이 하 생 략 -
○
국세기본법 제14조
【실질과세】
①
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
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
- 이 하 생 략 -
○
국세기본법
기본통칙 14-0…1【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
상이한 경우】
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
○
국세기본법 제51조
【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】
①
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
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
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(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
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)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,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착오
납부·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이 하 생 략 -
○
국세기본법
기본통칙 51-0…1【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】
①
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
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②
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「국세기본법」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
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
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
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「국세기본법」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
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.
○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704, 2011.6.17., 징세과-266, 2014.2.28.
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「국세기본법」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
원칙이나,
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
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
☞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은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
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
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
○ 법규과-3578, 2008.8.21.
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
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를 결
정
취소함으로써 발생한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국세환급금
은「국
세
기본법 기본통칙」51-0…1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사업자의
기납부
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「국세기본법」
제
51조 및
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
실사업자에게 환급하
는 것임
○ 기준-2015-법령해석기본-0223, 2015.10.14.
명의위장사업장의 대표자를 실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
명의대여자
가
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
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하
는
것이며,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
실제사업자의 부가가치
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
○ 조심2009중4200, 2010.6.17.
「국세기본법」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・환급과 관련하여「국세기본법」기본통칙 51-0…1 제2항에서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
세금납부의 자금원은 당해 명의위장사업체의 소득에서 발생된 소
득일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과 기납부된 세금의 실지 부담자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한 해석으로 볼 수 있고,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,
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 쟁점충당세액을 실지귀속자인 ○○○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
다.
○ 심사부가2013-0018, 2013.4.09.
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
명의대여자의 재산
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나
,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취소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음